삼성 ‘불법승계’ 의혹 檢,기소 이번주초 매듭

삼성 ‘불법승계’ 의혹 檢,기소 이번주초 매듭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8-30 22:24
수정 2020-08-31 02: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착역 향하는 1년 9개월 삼바 수사

이복현 부장 인사이동 전 새달 2일 결론
신설 특별공판2팀 공소 유지 담당할 듯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안 따르고
경영권 승계 의혹 책임 묻는 것에 무게
시민단체 “경제범죄 당장 기소하라”
이미지 확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초 이 부회장에 대한 처분을 내리고 1년 9개월간 이어 온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지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수사팀은 두 달이 넘는 장고 끝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르면 31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전략팀장(사장) 등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 처리를 마칠 예정이다. 수사팀장인 이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가 다음달 3일부터 각각 대전지검과 원주지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늦어도 2일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정하고 윗선에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경영권 승계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에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2017년 2월 국정농단 특검에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시에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 측이 ‘최후의 카드’로 꺼내 든 수사심의위가 지난 6월 26일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하면서 수사팀은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애초 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심의위의 권고 이후 다시 수사기록 검토에 들어가면서 두 달 넘게 고민을 이어 왔다. 지난달부터 회계학 및 자본시장법 관련 전문가 다수를 불러 이례적으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사건 처리가 미뤄지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조건부 기소중지’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검찰 관계자는 “선택지에 없다”고 밝혔다.

삼성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이 공소 유지를 담당할 전망이다. 삼성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지난 27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의 팀장으로 임명됐다. 김 부장검사는 의정부지검에서 파견 형태로 중앙지검을 오가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 심사와 수사심의위에 참여해 왔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의 경제범죄를 당장 기소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심의위 처분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권고에 불과한데 이 사건은 애초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려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제 와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분노하여 촛불로 정권을 교체한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8-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