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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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다음달 3일 진행되는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 중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나 조 전 장관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출석하더라도 실질적 증언을 할 가능성이 없다”며 채택을 거부해 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지난 6월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국은 법정에서 이야기한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부부라고 해서 증인으로 소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나 재판 규칙이 없다”고 못박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8-3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