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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정폭력 가해자도 가족관계 열람 가능한 법조항, 헌법불합치”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도 가족관계 열람 가능한 법조항, 헌법불합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8-28 16:58
업데이트 2020-08-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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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연락 끊으려 개명 노력
자녀 명의로 가족증명서 떼면 신분 노출
헌재 “2021년 말까지 법 개정하라”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직계혈족이라도 가정폭력 가해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을 제한해 가족의 개인정보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헌재는 28일 가정폭력 피해자 A씨가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4조가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시 효력을 중지하면 사회적 혼란 우려가 있을 때 법 개정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A씨는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했지만 전 배우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자 자신의 주소를 알 수 없도록 이름까지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개명을 해도 전 배우자가 자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양육자인 자신의 개인정보까지도 노출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

헌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게 해서는 안 되며, 오남용과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법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 동시처벌’ 조항 합헌”. 연합뉴스
헌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 동시처벌’ 조항 합헌”. 연합뉴스
헌재는 이 사건 법령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직계혈족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받아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되는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결정 의미를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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