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법연수원 이어 법원행정처까지 확진…사법부에 닥친 코로나 위협

법원·사법연수원 이어 법원행정처까지 확진…사법부에 닥친 코로나 위협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8-25 11:29
수정 2020-08-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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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심의관 가족 확진
처·차장, 직원 대면보고 받아
대법원과 같은 건물 써 비상

지방의 한 법원과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법연수원에 이어 사법부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까지 코로나19에 노출되면서 사법부 전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조재연(대법관)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경 차장은 국회 일정을 취소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법원·사법연수원 이어 법원행정처까지…사법부에 닥친 코로나 위협. 서울신문 DB
법원·사법연수원 이어 법원행정처까지…사법부에 닥친 코로나 위협. 서울신문 DB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A씨의 부인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조 처장과 김 차장은 A씨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이날 출근했다가 자택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 모두 국회 법사위와 예결위 출석 대상이었으나 국회 측과 협의를 통해 불참하기로 했다.

행정처는 지난주 A씨의 동선을 토대로 접촉자를 파악한 뒤 자택 대기를 지시했고, A씨의 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 출근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행정처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같은 건물을 쓰지만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A씨와 동선이 겹치지 않아 정상 출근했고, 대법원 재판 일정 또한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전주지법에서는 지난 21일 현직 판사 중 처음으로 부장판사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행정처는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권고했고, 전주지법은 다음 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갔다. 청주지법과 대전고법·지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행정처 권고에 따라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기 고양 소재 사법연수원에서는 윤대진(검사장) 부원장의 운전실무관이 지난 23일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윤 부원장을 포함한 밀접촉자 5명이 자가 격리와 검사를 병행했다. 윤 부원장 등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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