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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누명벗은 ‘구미 유학생 간첩단’...재심 항소심도 무죄

35년 만에 누명벗은 ‘구미 유학생 간첩단’...재심 항소심도 무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8-21 15:35
업데이트 2020-08-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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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나
2017년 법원에 재심 청구·개시
1심 “무죄 판결로 작은 희망 되길”
법원
법원 연합뉴스tv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동화(62)씨와 김성만(57)씨가 35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양씨와 김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와 김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미국, 유럽 등에서 유학할 당시 북한에 포섭된 뒤 국내에 잠입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원은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복역 13년 만인 1998년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났다. 이후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안기부(옛 국가정보원)의 강제연행과 구금이 불법이었다며 재심을 개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지난 2월 안기부의 수사보고서 등 증거 대부분이 불법 수사로 강제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과 재판에 대해 느꼈던 절망과 좌절이 이 판결로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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