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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악의적 방역활동 방해에 구속 수사”

추미애 “악의적 방역활동 방해에 구속 수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8-21 14:00
업데이트 2020-08-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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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 등 부처 대국민담화
“방역 고의 방해는 중대범죄 간주”
법무 장관, 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
가짜뉴스 유포·확산에도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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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돼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방역 활동 저해 행위로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한제한명령 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 등을 열거하고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허위조작 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 뿐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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