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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정경심이 증거인멸 지시했다”

김경록 “정경심이 증거인멸 지시했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20 22:30
업데이트 2020-08-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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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산관리인, 정 교수 재판 증인 출석
“檢 압수수색 대비 하드디스크 교체” 강조

정 교수 “압수수색 등 언급한 적 없어
김씨, 먼저 하드디스크 빼주겠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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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정경심 교수
법정 향하는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8.20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하드디스크(HDD) 등 증거를 숨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정 교수의 요청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0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 김씨를 검찰 측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검찰이 김씨에게 “지난해 8월 28일 조 전 장관 자택에서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교체하려 한다.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김씨는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 교수가 ‘검찰에 배신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김씨는 “그런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면서 긍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김씨는 자신의 1심 재판에서도 이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압수수색이나 검찰의 배신 등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드디스크를 빼는 행위도 김씨는 “정 교수가 먼저 물어봐서 ‘하려면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증언했지만 정 교수는 “김씨가 먼저 빼주겠다고 했다”며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김씨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의 반대 심문에서 검찰조사에 협조하게 된 이유도 털어놨다. 김씨는 “정 교수가 (지난해) 9월 기소되고, 오래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서 ‘한동훈(검사장)이 너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조국(전 장관)은 이미 나쁜 놈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당한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검찰에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외에도 “검사들이 어떤 것들을 확보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모든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이 문서화됐다”며 “(검찰에서) 조 전 장관, 정 교수와의 10년 동안의 행위를 모두 소명하라는 말을 듣고 이런 식의 수사가 맞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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