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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동거녀 살해한 70대 ‘촉탁살인’ 주장에도 ‘항소 기각’

노모·동거녀 살해한 70대 ‘촉탁살인’ 주장에도 ‘항소 기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19 07:01
업데이트 2020-08-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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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진지한 간청 없었다” 징역 1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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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신의 모친과 모친을 오랜 시간 돌봐 온 동거인을 살해한 70대 노인이 1심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동거인의 요청에 의한 ‘촉탁살인’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18일 존속살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7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6년형이 유지되게 됐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집에서 동거 중인 여성 A(당시 70세)씨와 자신의 어머니(95)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임씨는 경찰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거인에 대해서는 촉탁에 의한 살인을 주장했다. “A씨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낫지도 않는데 가기 싫다. 아프니까 죽여 달라’고 해서 살해했다”는 취지다. 모친의 경우 A씨를 살해한 후 구속되면 돌볼 사람이 없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촉탁살인이란 의뢰 또는 승낙을 받아 타인을 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받아들여질 경우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살인죄보다 낮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임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진지하고 명시적 방법으로 살해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임씨가 사건 이후 보인 태도나 여러 진술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진지한 의사로 살인을 부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친과 모친을 상당 기간 돌본 동거인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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