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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조합원 작업장 안전점검…대법 “정당한 조합 활동”

산별노조의 조합원 작업장 안전점검…대법 “정당한 조합 활동”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8-14 09:36
업데이트 2020-08-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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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공장 들어간 금속노조 간부
유성기업 “외부인의 무단침입” 소송
대법원 “조합 활동의 필요성 인정”

산별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히기 위해 조합원의 작업장을 점검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차원에서 정당한 활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별노조의 조합원 작업장 안전점검…대법 “정당한 조합 활동”. 서울신문 DB
산별노조의 조합원 작업장 안전점검…대법 “정당한 조합 활동”. 서울신문 DB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금속노조 간부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 수집을 위해 유성기업 직원이 아님에도 무단으로 유성기업 공장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측은 ‘쟁의행위 중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노조원은 회사원에 국한된다’는 2012년 단체협약을 근거로 금속노조의 활동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등의 행동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측이 유죄 근거로 주장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주도한 유성기업 노조에 대해 법원이 설립 무효 판결을 내린 점을 이유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2016년 4월 유성기업이 주도해 어용 노조를 설립했다며 노조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이전에도 같은 목적으로 현장 순회를 했던 점, 노조원들이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 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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