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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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1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 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게 나란히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의사 장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분당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11일 오전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옮기다가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아기는 6시간 만에 사망했다.
문씨는 산부인과 의사로 분만 과정의 책임자였고, 이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떨어진 아기의 치료를 맡았다.
이들은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사고와 관련해 진행한 뇌초음파 검사 결과 등을 수술기록부 등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아기는 병사한 것으로 처리돼 화장됐다.
이들은 1·2심 내내 당시 낙상사고와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를 은폐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생 때 몸무게가 1.13㎏의 극소 저체중아였다고 하더라도 낙상사고가 사망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취약한 상황이던 아기에게 낙상이 사망의 더 큰 치명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서만 실형 대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증거인멸의 행위가 훨씬 무겁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