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수사외압’ 본격 수사...황교안 조사할까

세월호 특수단, ‘수사외압’ 본격 수사...황교안 조사할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26 18:22
업데이트 2020-06-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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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광주지검 수사팀 외압정황 수사
황교안 “외압 행사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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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 검사가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에 임하는 각오 등을 밝히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 검사가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에 임하는 각오 등을 밝히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18~19일 이틀에 걸쳐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와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참사 당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 정보를 취합하는 부서다.

검찰은 대검과 법무부, 광주지검에 꾸려진 수사팀 사이에 오간 문건과 법무부 내부 보고 경로를 추적해 외압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황 전 장관은 당시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황 전 장관은 2017년 5월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월호 유가족 대리인 측은 지난 3월 특수단에 제출한 ‘진상규명 요청서’에서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와 이들의 외압에 따라 축소 수사·기소를 한 당시 수사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외압 정황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도 드러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이 해경 압수수색을 무마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수사팀이 영장을 다시 받아 압수수색을 마쳤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외압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대진(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은 2018년 1월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우 전 수석이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증언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법정에서 곧바로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특수단이 세월호 수사팀의 수사외압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의혹 규명을 위해 황 전 장관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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