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첫 구속 ‘박사방’ 2명, 최대 무기징역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첫 구속 ‘박사방’ 2명, 최대 무기징역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5-26 22:50
수정 2020-05-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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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공범들 중형 일괄 선고 가능성… 조직체계·수익 분배 정황 등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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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가담자 2명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 등 공범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에서 이 혐의가 인정되면 범행 가담자들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일괄 적용이 가능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사방의 주요 피의자들이 일정한 역할과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구성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강훈(19) 등 공범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범죄단체 가입과 조직 등의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6명은 검찰이 직접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된다.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14개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최소 징역 1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도 같은 형을 받게 된다.

다만 판례 등에 따르면 조씨 중심의 일정한 조직 체계와 수익 분배 정황 등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이 2018년 6월 인천에서 중고차 사기로 조직원 96명을 재판에 넘긴 사건의 경우 1·2심 모두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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