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아버지 “그런 적 없다”고 말 바꿔준 딸… “진술 번복한 사정 고려” 아버지 실형 확정

성추행한 아버지 “그런 적 없다”고 말 바꿔준 딸… “진술 번복한 사정 고려” 아버지 실형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5-14 11:16
수정 2020-05-14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친족관계 성범죄 피해자 특수성 고려해야”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대법원은 11일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인 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번복했는데 대법원은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번복했더라도 진술을 바꾸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친족으로부터의 성범죄 피해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는다”면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해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 친딸을 강제추행 등을 하고 욕설을 하며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딸에게 욕설을 하며 학대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 피해자인 딸이 “그런 사실이 없다. 아버지가 미워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며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사실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법정에서의 번복된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해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돼 있고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춰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딸이 친구와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놨고 지속적으로 상담한 상담사와 진술분석 전문가 등이 딸의 피해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피해자인 딸이 친구에게 “내가 아빠에게 성폭행 당했는데 엄마가 아빠 교도소에서 꺼내려고 나한테 거짓말 하래“라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A씨와 부인의 접견 과정에서 부인이 “딸에게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설득해 보겠다”, “울면서 부탁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며 친족 간의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