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 조항은 합헌”

헌재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 조항은 합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5-06 23:14
수정 2020-05-07 0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학버스에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모습.본 기사와는 관련없음 서울신문 DB
통학버스에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모습.본 기사와는 관련없음 서울신문 DB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 외의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타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학원 운영자 황모씨 등이 도로교통법 53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 보호자는 승하차 시뿐만 아니라 운전자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 중’ 또는 ‘교통사고 발생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5-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