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박유천, ‘배상금 미지급’ 감치재판 참석

[포토] 박유천, ‘배상금 미지급’ 감치재판 참석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4-22 14:46
수정 2020-04-22 15: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감치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2016년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피소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유천은 이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던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도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고,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지만 배상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에게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고 오늘(22일) 감치재판이 열리게 됐다. 2020.4.22

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