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불법 성매매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박씨는 동료 경찰 정모씨가 10여개 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박씨는 정씨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불법 업소를 단속하지 말고, 단속하더라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총 3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박씨는 “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서 “2010년 이경백씨를 수사해 구속하는 데 일조했는데, 이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정씨를 사주해 내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의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정씨의 진술뿐인 상황에서 정씨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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