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뒷돈 수수 의혹…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룸살롱 황제’ 뒷돈 수수 의혹…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26 22:06
수정 2020-02-27 0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료가 불법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로부터 챙긴 뇌물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뇌물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룸살롱 황제’ 이경백(48)씨가 해당 경찰관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려 했을 가능성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불법 성매매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박씨는 동료 경찰 정모씨가 10여개 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박씨는 정씨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불법 업소를 단속하지 말고, 단속하더라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총 3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박씨는 “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서 “2010년 이경백씨를 수사해 구속하는 데 일조했는데, 이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정씨를 사주해 내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의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정씨의 진술뿐인 상황에서 정씨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