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일관성 잃고 편향적”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일관성 잃고 편향적”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25 01:40
수정 2020-02-2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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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 결정은 재판장의 집유 선고 예단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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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바꿔 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다.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재판부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미국 연방양형 기준을 근거로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따져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면서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이는 비교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가 받아 주지 않은 것도 꼬집었다.

특검은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면서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은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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