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취업 청탁 입증 안 돼”… 권성동 2심도 무죄

“강원랜드 취업 청탁 입증 안 돼”… 권성동 2심도 무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13 23:22
수정 2020-02-14 0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취업청탁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취업청탁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13일 강원랜드의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취업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1심 재판부와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선고 후 “재판부가 선고에서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했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