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시장직 상실 위기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시장직 상실 위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2-06 14:40
수정 2020-02-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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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 버린 것”

은수미 시장이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은수미 시장이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편의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2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후 은 시장은 기자들에게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잘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아무개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아무개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아무개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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