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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르스 늑장 조치 삼성서울병원 책임 아냐”

법원 “메르스 늑장 조치 삼성서울병원 책임 아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1-30 22:02
업데이트 2020-01-3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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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대 2심도 승소… 과징금 취소

방역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힌 23일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발열·호흡기 진료소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힌 23일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발열·호흡기 진료소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일명 ‘슈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에 대한 늑장 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배광국)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메르스 유행 초기이던 2015년 5월 29일 14번 환자가 메르스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들은 삼성서울병원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은 밀접접촉자 117명의 명단을 이틀 뒤 제출했고 접촉자 678명 전체의 명단은 6월 2일이 돼서야 제출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과징금 806만원으로 업무정치 처분을 갈음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진료 마비로 삼성서울병원이 입은 607억원의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은 과징금 부과와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모두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의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이 늦게 통보된 것이 질병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병원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겠다는 ‘고의’가 발견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복지부의 실수도 메르스 사태의 확산에 한 가지 원인이 됐다고 봤다. 6월 2일 삼성서울병원이 전체 명단을 제출했지만 복지부가 6월 6일에 돼서야 이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했기 때문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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