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헌재 “아동·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2-08 22:16
업데이트 2019-12-0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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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은 A씨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출입국 시 경찰에 신고하고 연 1회 경찰을 직접 만나야 한다. A씨는 “범죄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복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서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 제한보다 등록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출입국 신고 의무도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요구한다는 점을 들어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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