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학의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6년 만에 재소환

‘김학의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6년 만에 재소환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1-28 22:26
업데이트 2019-01-29 02: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진상조사단 ‘의혹 핵심’ 윤중천 조사… 차명폰 기록 등 부실수사 여부도 확인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28일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소환 조사했다. 윤씨의 소환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윤씨는 강원 원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 등에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을 초대해 성접대하고 그 대가로 공사 수주 등 이권을 따낸 혐의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성접대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재조사를 권고했고, 성접대 의혹에 대해 정식 조사에 들어간 진상조사단은 동영상 화질을 개선해 등장인물을 식별하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의 차명휴대전화 수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29 1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