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절친’ 최윤수, 불법사찰 무죄·블랙리스트 유죄

‘우병우 절친’ 최윤수, 불법사찰 무죄·블랙리스트 유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03 22:24
수정 2019-01-0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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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 선고…추명호 전 국장은 징역 2년 법정 구속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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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절친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사찰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불법사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항소심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3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최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공직자들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었지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과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과 다수 통화하긴 했으나 친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최 전 차장이 승인한 보고서 내용만으로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동향 수집 범위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전 차장이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는 유죄 판단이 나왔다.

한편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사이에서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추 전 국장은 이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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