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카스테라’ 가맹점에 “월 300만원 수익 보장” 설명한 본사…법원 “허위·과장 광고”

‘대왕 카스테라’ 가맹점에 “월 300만원 수익 보장” 설명한 본사…법원 “허위·과장 광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06 16:05
업데이트 2018-08-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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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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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A씨는 한때 유행했던 대왕 카스테라를 판매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 계약을 맺고 지난해 2월 서울에 점포를 열었다. 가맹 계약 당시 본사는 “매월 3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가게 오픈 이후 최초 5개월간 월 매출이 15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제품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서 대왕 카스테라가 유해하다는 방송을 내보내면서 대왕 카스테라의 인기가 급격히 식었다. 결국 A씨는 장사를 시작한 첫 2주 동안에만 약 179만원의 순수익을 냈을 뿐, 이후에는 계속 적자가 이어져 3개월 만인 지난 5월 중순 폐점했다.

A씨는 “회사가 순수익 300만원을 보장한다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가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업체 측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서 회사가 A씨에게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맹사업법 9조 1항 1호에 따르면 가맹 본부가 가맹 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A씨가 월 300만원의 순수익이 보장된다는 회사 측의 말을 듣고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3520만원을 손해액으로 봤다. 다만 권 판사는 “매출액이 급감한 것을 회사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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