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7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성태 폭행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법으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5.7연합뉴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7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