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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태 폭행범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계속할 필요”

법원, 김성태 폭행범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계속할 필요”

입력 2018-05-11 17:10
업데이트 2018-05-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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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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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성태 폭행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성태 폭행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법으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5.7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7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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