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임은정 검사 “최교일, 사건 무마 사실상 자백한 것”

[단독] 임은정 검사 “최교일, 사건 무마 사실상 자백한 것”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8-01-31 19:41
업데이트 2018-01-31 19: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교일 의원, 한 발 물러선 2차 해명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당사자로 지목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차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앞선 해명자료에 비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당시 상황을 증언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최 의원에게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며 재차 반박했다.
임은정 검사 “최교일, 사실상 자백한 것”
임은정 검사 “최교일, 사실상 자백한 것” 임은정(왼쪽) 검사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검찰국장 재직 시 같이 근무했던 부속실 직원 및 검사 여러 명에게 이 사건에 관해 물어보았으나 전부 당시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며 성추행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 사건은 임은정 검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 은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며 “만약 제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으면 서지현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을 텐데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서 검사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 검사를 불러 호통쳤다는 일에 대해서도 “제 기억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임 검사가 2012년 저와 같이 중앙지검 근무 시 상부의 백지 구형 명령을 어기고 법정 문을 잠근 채 직접 무죄를 구형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임 검사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질책한 적도 없는 것으로 기억된다”며 “이 사건에 관해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기억에는 임 검사를 불러 질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검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면 성추행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 이를 떠들고 다니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정도였을 것”이라며 “호통쳤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건의 경위를 떠나 검찰국장 재직 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 이름이 거명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으니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에게 당했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며,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이 앞장서서 진상규명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30일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저는 서지현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서지현 검사도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무마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 직후 법무부 감찰 부서의 부탁으로 성추행 피해자를 알아보던 당시 법무부 소속 임은정 검사는 “당시 검사장이 나를 호출해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며 호통쳤는데, 그 검사장이 최교일 검찰국장이다”라고 최 의원의 해명을 반박했다.

임 검사는 최 의원의 2차 해명에 대해 “최 의원의 글을 보면 사실상 자신의 행위를 자백한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