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뇌물수수’ 최경환·이우현… 구속 후 첫 소환조사

‘뇌물수수’ 최경환·이우현… 구속 후 첫 소환조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1-05 22:32
업데이트 2018-01-06 0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우현 요구로 금품 건넸다” 前 남양주시의장 혐의 인정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이우현(61)의원이 구속 후 처음으로 5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일 두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아 구속 이틀째인 이날 첫 조사가 이뤄졌다.
이미지 확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양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양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수의가 아닌 양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새벽 구속됐다.

이 의원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롱패딩 점퍼 차림으로 호송 버스에서 내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이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의원 측에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모(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측은 법정에서 이 의원의 요구로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다.

공 전 의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의 직간접적 요구로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그해 3월부터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5억 5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전 의장은 “순간적으로 미쳐 올바른 행동을 못 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 가족, 주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끄럽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 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1-06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