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출가스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고 연비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일본 자동차 업체 닛산의 한국지사를 27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닛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증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닛산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올해 1월 검찰에 고발됐다. 캐시카이의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엔진 흡기온도 섭씨 35도에서 멈추도록 임의 조작된 사실도 지난해 적발돼 고발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인증 업무 등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닛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증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닛산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올해 1월 검찰에 고발됐다. 캐시카이의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엔진 흡기온도 섭씨 35도에서 멈추도록 임의 조작된 사실도 지난해 적발돼 고발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인증 업무 등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2-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