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불법 사찰’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불법 사찰’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7 22:11
업데이트 2017-12-27 22: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무원·민간인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2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우철)는 이날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사건 심문기일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 수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우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구속 10일째인 지난 25일 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검찰의 세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 15일 구속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우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