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부인… 후원금만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이 두 차례의 소환 거부 끝에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불법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보좌관이 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몰리자 눈을 감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번 수사는 검찰이 별건으로 구속한 김모 전 이우현 의원실 보좌관의 수첩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보좌관은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의 회장 직함을 갖고 있던 유모씨로부터 금품 수천만원과 함께 업체를 수사하는 경찰관을 교체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보좌관의 수첩에는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20여명의 명단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 5억 5000만원을 불법 공여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전기공사 업자 김모씨도 1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재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공여자들의 혐의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남에 따라 이 의원 본인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시도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2-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