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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의원에 13일 출석 통보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의원에 13일 출석 통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12 10:33
업데이트 2017-12-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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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13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의원에게 오는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에 있는 G사 대표 한모(47)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모(55)씨에게 수천만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권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돈이 권씨의 법원 공탁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권씨는 원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에 있는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역구민의 과분한 사랑으로 5선 의원을 하는 동안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믿고 지켜주셨듯이 저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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