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미화원들이 동료의 속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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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창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미화원인 이들은 동료들 앞에서 피해자 C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의 동의 없이 3차례나 C씨의 엉덩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평소 동료들끼리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장난을 자주 해 왔고, 이 사건도 별 뜻 없이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료들 앞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속옷 등을 벗기고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동성끼리의 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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