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검사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검사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2 18:21
수정 2017-11-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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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집권 시절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의 구속영장이 2일 청구됐다.
질문에 답하는 장호중 지검장
질문에 답하는 장호중 지검장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장 연구위원과 서 전 차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고일현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일 사건으로 현직 검사 3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모두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들이다. 이들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및 수사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증언을 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2013년 4월 무렵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 연구위원, 법률보좌관이던 변 검사, 파견 검사 신분이던 이 검사, 서 차장, 고 전 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하경준 대변인 등 7명이 참여한 현안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문 전 국장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보다 재판이 훨씬 더 긴 기간 이뤄졌다”면서 “수사 방해에 국한하기보다는 사법 방해 내지는 수사·재판 관여 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장 연구위원 등 검사 3명이 ‘댓글 사건’ 은폐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이들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오는 4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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