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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 “참담한 시간, 매일 참회하고 있다”

[속보] 검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 “참담한 시간, 매일 참회하고 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01 11:18
업데이트 2017-11-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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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차은택
굳은 표정의 차은택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통해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1일 열린 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프리카픽처스 대표이사로서 직원을 허위 등재해 허위 지급한 급여를 현금 인출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범죄수익은닉 처벌 및 규제법 위반도 추가 기소된 만큼 징역 5년을 판결해 달라”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월 12일 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미 진행됐다. 당시에도 검찰은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 5월 차씨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를 지급한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하기 위해 차씨의 선고를 미뤄왔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심리 경과에 비춰 함께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씨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다. 이날은 차씨의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뒤 변론종결 절차를 가졌다.

차씨의 변호인은 “차씨의 행위는 회사자금 횡령 범죄에 의한 불가분적 사후행위일 뿐 별도의 범죄수익은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최후 변론을 통해 “차씨가 이미 횡령 금액을 변제했고, 그동안 아프리카픽처스에서 대표를 맡으면서 감독들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연출료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30억 7000여만원의 이익을 회사에 제공했다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차씨는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준비한 종이를 읽으며 “지난 시간은 제게 10년 같은 1년이었다.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돌이켜봤다”며 입을 열었다. 차씨는 “회사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씨를 만나 지금껏 제가 느끼고 경험한 문화콘텐츠 관련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된 것을 계기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면서 “제가 사랑하는 일에 대한 열정만 갖고 살아온 제게 지난 시간은 너무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매일 같이 탄식의 눈물도 흘렸고 수도 없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면서 “이런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 1년의 시간 동안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무릎꿇고 기도하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차씨는 “한 사람의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회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다”며 “부디 저의 참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실되게 받아주셔서 작은 선처라도 해주신다면 정말로 달라지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열정들을 앞으로 제 자신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사회에서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 도맡아 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살겠다”며 말을 마쳤다.

재판부는 차씨에 대해 오는 22일 오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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