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난감 빼앗으려 했다고… 2살 지인 아들 바닥에 던져 사망

딸 장난감 빼앗으려 했다고… 2살 지인 아들 바닥에 던져 사망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7-10-28 11:32
수정 2017-10-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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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두살배기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유아 상해치사 혐의 남성, 2심도 유죄
유아 상해치사 혐의 남성, 2심도 유죄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차문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집에서 지인의 두살배기 아들 B군이 자신 딸(1)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며 딸의 몸을 치는 장면을 보고 격분, B군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조활동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는 만큼 원심의 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이후 진술을 번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동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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