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대 비리’ 최순실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특검 ‘이대 비리’ 최순실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10-10 23:12
수정 2017-10-1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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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前총장엔 징역 5년 요청

재판부, 새달 14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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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정직하게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해 ‘교육 농단’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엄중한 판단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깨닫게 해 주기를 바란다”며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제시했다.

특검은 최씨와 함께 기소된 이대 최경희(55)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을,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요청했다. 1심에서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씩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전 총장 등 이대 교수들은 2014년 실시된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하거나 정씨의 학점 관리를 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체로 1심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암 투병 중인 김 전 학장은 “하늘에 맹세코 정씨를 위한 학사관리를 부탁하지 않았다”면서 “무고함이 밝혀져 나락으로 떨어진 명예를 되찾고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며 눈물을 보였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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