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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오늘 항소심…‘당선무효형’ 어떻게 될까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오늘 항소심…‘당선무효형’ 어떻게 될까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27 13:50
업데이트 2017-09-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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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이 27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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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서 벌금 200만원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서 벌금 200만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는 이날 오후 2시 지난해 총선 당시 ‘강원도가 공약이행 평가에서 3위에 올랐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전송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시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공약이행 평가 결과 강원도가 71.4%로 3위에 올랐다는 내용을 전송했으나, 실천본부는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 처분에 불복한 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고서야 김 의원은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5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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