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복 폭행’ 14세 여중생 구속

‘부산 보복 폭행’ 14세 여중생 구속

입력 2017-09-11 22:44
수정 2017-09-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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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에게 보복 폭행을 가해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11일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여중생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양은 그동안 머물던 소년원에서 구치소로 이감됐다. A양은 B(14)양 등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9-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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