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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외곽팀 자금 영수증 분석 착수

檢, 외곽팀 자금 영수증 분석 착수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9-10 20:30
업데이트 2017-09-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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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금 내역·서명 등 담겨

2012년 한해 외곽팀 예산 30억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원세훈 지시로 외곽팀 운영” 진술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외곽팀장에게 ‘활동비’를 건넨 뒤 받은 수령증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국정원 예산이 민간인들의 불법 댓글 작업에 흘러간 것을 증명하는 수령증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데 확실한 증거로 꼽혀 왔다. 지난 8일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0일 “국정원에서 9일 1차 수사 의뢰된 외곽팀장과 관련된 수령증 자료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정원이 넘긴 자료에는 외곽팀장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함께 자금 내역, 돈을 받은 날짜, 서명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령증 내용을 토대로 외곽팀장에게 실제 자금이 건너갔는지 여부와 용처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12년 한 해에만 민간인 외곽팀에 들어간 국정원 예산이 30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외곽팀의 활동이 최소 2009년 초부터 2012년 12월 대선 때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민간에 흘러간 자금이 1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령증 확보로 원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등에 대한 추가 기소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원 전 원장은 이미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큼 추가 기소를 위해서는 횡령·직권남용 등 별도의 혐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원 전 원장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더라도 국정원 예산을 본래 목적이 아닌 곳에 쓰도록 지시했을 경우 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민 전 단장도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양지회 관계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영장이 재차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영장 재청구 사유로 추가할 내용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검찰의 고민이다. 노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댓글 활동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이 없는 정도로 입증이 됐지만,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만큼 구속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초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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