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산지법, 주소 확인 안 하고 운전면허 취소통지 결정은 위법

부산지법, 주소 확인 안 하고 운전면허 취소통지 결정은 위법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9-06 16:26
업데이트 2017-09-06 16: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이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를 보내고 해당 처분을 확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이 보낸 결정 통지서가 주소 불명의 사유로 A씨에게 배달되지 못한 것은 A씨가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호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구체적인 호수를 확인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은 버스운전기사인 A씨가 기간 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25일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7월 6일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 통지서를 A씨의 운전면허에 기재된 주소인 부산 기장군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보냈다.

통지서가 ‘주소 불명’ 이유로 반송되자 2주간 처분 내용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처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다니던 버스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