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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제화·임금구조 개편 논의 급물살 탈 듯

통상임금 법제화·임금구조 개편 논의 급물살 탈 듯

입력 2017-09-03 22:28
업데이트 2017-09-0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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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이어 公기관 노조도 승소

2심 “복지공단, 189억 지급하라”… 金부총리 “범위 명확하게 법 개정”
“통상임금 낮추려 각종 수당 신설… 기본급·성과 중심 임금제 도입을”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100인 이상)이 115곳에 달하는 만큼 통상임금 법제화 및 임금구조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민사부(부장 김상환)는 지난달 18일 근로복지공단 직원 298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시간외수당 차액분 174억원에 퇴직 관련 급여를 포함해 18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원들 주장 각종 수당 통상임금 인정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2013년 “회사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면서 상여금·급식보조비·장기근속수당·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맞춤형 복지포인트·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사측은 194억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직원들이 주장한 각종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는 설립 목적, 존재 이유, 수입 및 지출 구조가 다르다”며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통화의 형태로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해도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통상임금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법제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인 이상 기업 기본급 비중 57%뿐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우선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법제화’와는 별도로 기본급보다 높은 각종 수당의 비중 등 기형적인 임금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휴일·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다. 이를 낮추고자 기본급은 그대로 둔 채 각종 수당을 신설하다 보니 발생한 것이 통상임금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고용부의 임금구성 및 상여금 지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0여개 사업장(100인 이상)의 월평균 임금총액 가운데 기본급 비중은 57.3%에 불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의 종류는 270여개에 달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의 법제화는 현재 발생한 논란에 대한 해결책일 뿐”이라며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급의 비중을 늘리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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