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장겸 체포영장 발부…MBC 사측 “취임 6개월 밖에 안됐는데…”

김장겸 체포영장 발부…MBC 사측 “취임 6개월 밖에 안됐는데…”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01 19:23
업데이트 2017-09-01 19: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데 대해 MBC 사측은 “MBC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미지 확대
퇴진 요구에 고개 돌린 김장겸
퇴진 요구에 고개 돌린 김장겸 MBC 김장겸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 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에 참석하며 노조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2017.9.1
연합뉴스
MBC는 이날 성명에서 “현 정권은 MBC 사장과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작업을 해왔다”며 “현 정권이 외쳐온 언론 적폐 청산은 자기편이 아닌 언론인들을 대청소하겠다는 뜻으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권이 MBC 사장에 씌운 혐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며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장이 그동안 노사관계 일을 했다면 얼마나 했다고 부당노동행위의 명목을 뒤집어씌우느냐”고 반박했다.

한편서울서부지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