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이 일었던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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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을 부른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전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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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을 부른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전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늘 오전 이 회장에게 강요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운전기사들이 언론을 통해 이 회장의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자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일 이 회장을 서울경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달 1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이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인 운전기사 4명이 모두 이 회장 측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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