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횡령·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25일 결정된다. ‘세기의 재판’이라고도 불리는 이날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다. 이 법정은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섰던 곳이기도 하다.
오늘 이재용 운명 판가름난다 뇌물공여·횡령·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25일 결정된다. ‘세기의 재판’이라고도 불리는 이날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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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용 운명 판가름난다
뇌물공여·횡령·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25일 결정된다. ‘세기의 재판’이라고도 불리는 이날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다. 서울신문 DB
앞서 이 회장은 9년 전인 2008년 7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417호 대법정에서 1심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 말고도 세간의 관심이 쏠린 여러 인물들이 이 법정을 두루 거쳤다. ‘12·12 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도 이 곳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았다.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도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이 부회장 선고공판의 TV 생중계뿐만 아니라 취재진의 사전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이 외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고 최규하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고,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기업 총수·최고경영자들이 숱하게 드나들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같은 법정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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