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통행세’에 이어 또 갑질…‘블랙리스트 사찰’ 피자에땅 대표 고발

‘치즈 통행세’에 이어 또 갑질…‘블랙리스트 사찰’ 피자에땅 대표 고발

나상현 기자
입력 2017-07-20 16:08
수정 2017-07-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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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에 이어 갑질 논란에 휩싸인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 운영업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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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블랙리스트 사찰’ 피자에땅 대표 고발
‘가맹점주 블랙리스트 사찰’ 피자에땅 대표 고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맹점주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자에땅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7.20 연합뉴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와 가맹본사 부장을 포함한 임직원 7명을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피자에땅 측이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5∼2016년 본사 직원들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 모임을 따라다니며 사찰하고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무단 촬영하는가 하면 점포명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부회장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모임과 활동이라는 협의회의 기본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재기 대표는 가맹본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이달 10일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내 협의회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공 대표가 공문에 ‘협의회 임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하고, 협의회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자신들의 매장 양도대금 4억원을 요구했다’고 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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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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