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설득에 또 실패한 檢

[속보] 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설득에 또 실패한 檢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6-20 22:21
수정 2017-06-20 22: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미지 확대
두번째 영장심사
두번째 영장심사 정유라(가운데)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는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끝내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