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에게 뿌려진 무료입장권을 두고 영화제작사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벌인 손해배상 분쟁이 6년 만에 극장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제작사들은 극장들이 무료입장권을 지나치게 많이 내놓아 손해를 입었고,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일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극장이 무료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와 메가박스, 롯데쇼핑(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현재 CGV로 합병) 등 4개 극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제작사들은 무료입장권 관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장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며 총 2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무료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일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극장이 무료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와 메가박스, 롯데쇼핑(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현재 CGV로 합병) 등 4개 극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제작사들은 무료입장권 관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장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며 총 2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무료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6-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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