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다이빙벨 상영 실무자 징계…사유는 ‘품위유지 위반’ 등”

“문체부, 다이빙벨 상영 실무자 징계…사유는 ‘품위유지 위반’ 등”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19 14:03
수정 2017-04-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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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다이빙벨.
이상호 다이빙벨.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막지 못한 담당 실무자들이 징계당했다는 법정 증언이 18일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1차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차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2014년 10월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영상과장 등 3명이 징계받은 것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송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송 차관은 “당시 징계 사유를 뭐라고 할지 운영지원과장이 고민했다”며 “그래서 ‘품위유지 위반’처럼 두루뭉술한 사유로 징계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들은 이야기’라고 전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영화 다이빙벨 때문에 징계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종덕 당시 장관이 징계 근거가 없으니 구두 경고를 하라는 건의를 받고도 모두 서면 경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모 전 문체부 운영지원과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김 전 과장은 2014년 당시 다이빙벨 상영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무자들이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이빙벨은 세월호 구조에 투입된 동명의 장비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사고 당시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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