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땐 부교육감이 직무 대행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7일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조사해 최근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김 교육감의 사촌 동생과 시교육청 전 학교시설단 사무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0일로 예정됐다. 김 교육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울산시교육청은 곧바로 류혜숙 부교육감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 때 관련 업자들과 짜고 선거 인쇄물과 펼침막 비용을 실제 계약 금액보다 부풀려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선거비용으로 2620만원을 더 보전받은 혐의로 2015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 등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울산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서울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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