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사범 무더기 무죄 되나

20대 총선 선거사범 무더기 무죄 되나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4-13 23:14
수정 2017-04-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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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실종기간 불법 처벌 못해” 대법, 구민에 선물 준 시의원 무죄

헌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긴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다수의 선거사범이 처벌을 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두 달간 이어진 초유의 ‘선거구 실종’ 기간 벌어진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의원 강승수(51)씨 상고심에서 강씨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A씨를 위해 구민 등 60여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기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가 당해 선거구 구민 등에게 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1, 2심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미뤄지면서 법에 적힌 ‘당해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강씨의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20대 총선에서 입건된 금품 선거사범 656명 중 선거구 미획정 기간에 법을 위반한 상당수가 처벌을 면할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4-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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